어제 드론관련주인 피씨디렉트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피씨디렉트의 최근 공시를 몇 개 보았는데,
채권자랑 채무자라는 단어가 꽤 등장하더라구요!
지금보다 주식 초보이던 시절에 저는 어찌나 채권자&채무자 뜻이 헷갈리던지...
저같은 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합니다.
채권자 뜻 채무자 뜻 한 번에 해결!!!
▶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
즉,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이제 피씨디렉트 공시를 보니... 훨씬 쉽게 이해가 가신가요???!!!
판결 · 결정내용에서 3번을 보면 소송을 당한 피씨디렉트(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반을 부담하네요...헉-0-;
참고로 소송이 잦은 회사는 상장폐지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https://welcomestock.tistory.com/9
이번에 피씨디렉트는 최대주주가 유에스알로 변경되며 더욱더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유에스알이 이번에 보유한 주식은 앞으로 1년간은 의무보유라 향후 1년 동안 최대주주는 변동없을 듯 합니다.
▶ 채권양도
: 본래 채권자가 자신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댓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보통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채권가액보다 할인해서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 제3채무자
: 예를 들자면, B(채무자)가 A(채권자)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B는 C에겐 받을 돈이 있죠.
그럼 채권자인 A의 입장에서는 B는 채무자, C는 제3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식초보님들이 모쪼록 충분히 이해가 쉽게 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용어가 있다면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투자에 대한 지식이 많이 미흡한 자가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것이니
혹여나 잘못된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코멘트로 친절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