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를 위한 ‘배당주’의 모든 것! 이것만 읽으면 끝난다 (*●⁰ꈊ⁰●)ノ - 제대로 살려고 제대로 공부하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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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본격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 돌입함에 따라

증시가 다소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배당주로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찬바람 불면 배당주'

그래서 전통적인 배당주 투자 적기로 알려진 10월이 아닌 9월에 미리 배당주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배당주(Dividends)란?

주식회사는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금으로 쓸지 아니면 주주들에게 나눠줄지를 정합니다.

여기서 전자는 유보금이라 일컫고, 후자가 바로 배당금입니다.

 

결국 배당주는?

다른 주식들에 비해 배당금으로 주는 비중이 높은 주식을 말하는데요~

 

보통 배당수익률 3% 이상의 상장사를 배당주라고 하며

5% 이상이면 고배당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배당주는 지수가 횡보하는 상황에서 배당금으로 수익을 일정 부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은?

배당 투자를 하다 보면 우선주와 보통주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먼저 보통주(본주, common stock)

기본적인 주식 형태로 주주의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선주(preferred stock)는 보통주에 비해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우대조치를 받는 대신 '의결권'은 없습니다.

이처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상대적으로 20~30% 저렴한데요~

그래도 배당금은 우선주가 대개 1%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여 소액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보통주를 가져도 주식수가 워낙 적어 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니

보통주보다 배당금 중심인 '우선주'에 매력을 더 느끼기도 한다 해요.

 

단, 보통주와 달리 우선주의 주식수는 상법상 총 주식수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주식수가 적으므로

적은 투자의 거래로도 주가의 등락폭이 커진다는 점을 투자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선주 배당금은 비용으로 공제가 되지 않아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즉, 절세 효과는 1도 없다는 것~

 

 

▣우선주(Preferred stock) 종류

우선주는 발행시기에 따라 구형우선주와 신형우선주로 구분됩니다.

⑴구형 우선주

1996년 상법 개정 전에 발행된 우선주로 보통 주식명 끝에 「우」 또는 숫자와 「우」를 추가로 붙입니다.

숫자는 우선주 종류가 여럿인 경우 2번째부터 종목명에 숫자 2,3,4 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ex. 삼성전자우, 삼성전자2우, 현대차우…)

 

⑵신형 우선주

:우선주는 주식수가 적다 보니 급히 팔 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형우선주의 배당은 보통주보다 고작 1%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고자 1996년 12월 1일부터 새로운 우선주를 도입하였는데요~ 이 것이 바로 신형우선주입니다.

 

신형우선주의 형태는 종목명 끝에 「1우B」, 「2우B」처럼 영문 'B'자가 붙어 있습니다.

(ex. 현대차2우B, 현대차3우B…)

 

이러한 신형우선주

회사가 배당여력이 없을 경우에도 최저배당률을 보장하다 보니

기업입장에서는 마치 몇 %의 약속된 이자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채권(Bond)가 같다는 뜻에서 종목 뒤에 'B'자를 붙이는 겁니다.

 

 

위에서 설명한 우선주는 이익배당우선주입니다.

신형우선주에는 이익배당우선주 외에도 ①전환우선주, ②상환우선주가 있는데요~

 

①전환우선주

:3~10년 가량이 지나면 정해진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로

주식 뒤에 (전환)이란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ex. CJ4우(전환)…)

 

그러나 잔여기간이 너무 길어 매력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②상환우선주

:특정 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되사가는 우선주입니다.

상환우선주는 상환시 기업이 주주들에게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주식이지만 '부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배당 종류

⑴지급하는 형태

금전배당: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현물배당: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자사주)을 배당하는 것

주식배당:신주를 발행해서 배당하는 것

 

 

⑵배당원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상적인 배당⇒이익 배당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 ⓑ유보, ⓒ배당 중 어떤식으로 이익을 처리할지 선택합니다.

좋은 기업은 순이익을 기업 내부에 유보시켜 기업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내기 위한 재투자금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금으로 지급됩니다.

 

청산 배당자본잉여금 배당

자본잉여금 배당을 진행하는 경우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본금이 1,000억이다?

그러면 1,500억까지는 배당을 못 주고 회사에서 1,5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BUT, 자본금을 500억으로 줄이게 된다면?

750억까지만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자본잉여금 배당을 할 수 있게 되는거죠~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액만큼 회사가 얻은 초과금

 

 

실제로 시멘트 제조 기업인 쌍용씨앤이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출처-쌍용씨앤이/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2020.11.10

공시를 보시면 주당 액면가액을 1,0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이는 '액면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액면가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서 자본금 역시 5,054억 원에서 504억 원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단에 있는 내용도 읽어볼게요~

"액면감소 이후 감액된 액면자본금을 기준으로, 상법 제 461조의2에 따라 액면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를 향후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액면감자로 얻은 감자차익 4,550억 원은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나머지 자본잉여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나중에 배당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특별 배당

:정기적인 배당이 아닌 되풀이되지 않는 일회성 배당을 말합니다.

출처-삼성전자 특별배당 2021.01.28

 

 

 

▣배당 주는 시기

결산배당(보통배당)

보통은 연 1회로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12월 31일이 결산일이므로 주로 연말~연초에 결산배당 공시를 냅니다.

 

반기배당(중간배당)

:6개월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ex. 맥쿼리인프라…)

 

※맥쿼리인프라:국내 유료도로, 터널, 항만 등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통행료 수입을 투자자들에게 1년에 2번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상장 인프라 펀드


분기배당

:1년에 4분기 다 배당을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다수는 일 년에 한 번 배당을 주고 있지만

미국 기업의 경우 배당이 보편화되어 있어 분기별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월배당을 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분기 배당주는?
삼성전자, 한온시스템, POSCO, SK텔레콤, 씨젠, 미원상사, 신한지주, 효성ITX, 쌍용씨앤이…

 

 

▣배당금 받는법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은 바로

'대체 언제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거야?'인 것 같습니다.

 

이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배당기준일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배당기준일은 배당 공시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결산배당을 하는 경우 12월 31일이 지급기준일입니다.

 

그런데 매해 마지막 평일은 주식시장이 닫는 휴장일!

그래서 배당기준일휴장일 전 마지막 장이 열리는 날이 되는겁니다.

 

근데, 주식은 마트에서 바로바로 물건을 사고팔듯이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야만 주식을 샀다고 인정받는데요~ 이 과정이 이틀이 걸립니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월요일(평일)이라면 12월 31일은 휴장일이고,

30일, 29일은 주말이니 평일인 28일(금)을 기준으로 2영업일 전인 26일에는 매수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

12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휴장일은 하루 전인 30일(마지막 평일)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29일(목)을 기준으로 2일 전인 12월 27일(화)까지 주식을 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결산배당을 받으려면 언제 사야하는지 알아볼까요?

바로 12월 28일입니다.

 

12월 31일은 마지막 평일이니 휴장일이겠죠?

그럼 전날인 12월 30일(목)이 배당기준일이 되므로

늦어도 2영업일 전인 12월 28일(화)까지 주식거래를 체결해야 되는거죠.

 

※배당락일:배당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
다만 기존 보유자는 배당락일부터는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 관련 용어 정리

⑴현금배당성향(%)

출처-돈을 아십니까?

배당성향 계산
=배당금총액÷당기순이익×100
=주당배당금(DPS)÷주당순이익(EPS)×100

:기업이 일정 기간(주로 1년) 벌어들인 순이익 중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비율로

쉽게 말해 "당기순이익 중 얼만큼을 배당금으로 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당배당금(=현금DPS):1주당 지급되는 배당금
=배당금 총액÷발행주식 수
=주당순이익×현금배당성향(%)

 

예컨대 한 회사에서 1년 동안 영업을 한 결과 1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는데,

그 중 30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면 배당성향은 30%가 된다는 말~~~

 

그러면 배당성향이 100%가 넘어가는 회사는 번 돈보다 더 많은 배당을 준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회사의 경우 순이익은 많지 않은데 무리하게 배당을 많이 주는거라... 회사가 어려워질 때 버티기가 힘듭니다.

(단,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예외)

그래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배당성향은 약 30~35%로 봅니다.

 

 

⑵시가배당률

출처-삼성전자 현금 현물배당결정 2021.07.29

 

시가배당률(%) 공식
=주당배당금÷배당기준일 주가×100

:어떤 주식이 배당을 얼만큼 하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배당금을 배당기준일 주가로 나눈 배당금 비율입니다.

 

 

⑶배당수익률(Dividend Yield Ratio)

 

배당수익률(%) 계산
=주당배당금÷현재 주가×100

:어쩌면 배당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배당수익률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해당 주식을 매수했을 때 투자금 대비 몇 %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 때문이죠.

 

이 지표는 현재 주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 매수가격에 따라 배당수익률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1만원에 샀는데 배당금으로 100원을 준다 하면 배당수익률은 1%인데 반해

2천원에 샀다면 베당수익률은 5%나 되는거죠~

 

네이버 금융에서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보시면 배당수익률이 오늘 2021년 9월 5일 기준으로 3.91%네요.

 

위에서 해본대로 계산을 해봅시다.

먼저 2020년 1년동안 주주들에게 지급한 1주당 배당금은 총 2,994원.

이 것을 현재 주가인 76,600원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게 되면 3.91%가 나올꺼에요.

 

따라서 배당주 투자의 전략 하나로는

배당수익률 6% 이상인 종목을 매수해서 배당수익률이 3%가 되는 시점을 목표주가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배당수익률이 5%인 10,000원짜리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 20,000원이 된다면 배당수익률은 2.5%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매도한 후 다시 배당수익률이 5% 이상이면서 미래성장성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면 되는거죠^^

 

이처럼 주가가 오를수록 배당수익률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주가가 낮을수록 배당수익률은 높아지겠죠~

 

최근 금리 인상 우려로 배당주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시 불안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배당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금을 노리고 배당주로 피신을 오게 되는거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좋은 배당주를 고르기 위한 기준과

이 기준을 통해 골라본 괜찮은 국내 배당주들을 여럿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진짜 좋은 배당주를 골라내는 방법 φ(^∇^ ) (+국내 배당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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