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는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를 주의해야 한다 (。ì _ í。) - 제대로 살려고 제대로 공부하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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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투자하다보면 간혹 어떤 공시에 의해 갑자기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겁니다. 그만큼 공시는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공시에 대한 지식은 주식투자에서 필수!

이번 포스팅에서 배워볼 공시는 보통 시장에서는 호재로 해석하는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공시가 정말 호재일까요? 한 번 제대로 알아봅시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이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제품 및 상품이나 용역 및 서비스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음을 알리는 공시로 주로 큰 금액을 거래하는 조선, 건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등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자주 내는 공시입니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공시 의무 기준

1)유가증권시장(코스피)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
단, 자산총액 2조원(연결기준) 이상 대기업은 2.5% 이상

2)코스닥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

※의무공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작은 규모의 계약이라도 상장사 중 ①주가 상승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이거나 ②주주친화적인 기업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를 내기도 하는데, 이 땐 제목 뒤에 (자율공시)라고 꼭 표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자율공시)를 빈번하게 해주는 기업은 공시를 통해 실적 예측하기가 한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에서 꼭 체크해야할 것!

⑴최근 매출액 대비 계약금액

웰크론한텍 2021.04.1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계약금액이 최근 매출액 대비 최소 15% 이상이면 보통 호재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최근 매출액이 기준이다 보니 만약 직전년도 매출액이 과하게 떨어져 평균 매출액보다 많이 낮아졌을 경우 당연히 비중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최소한 3년 정도의 매출액은 확인해주기!

⑵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호재~

예를 들어 아래의 공시를 보시면

한진중공업 2021.05.1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계약금액이 매출액 대비 16.67%라서 자칫하면 큰 호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깊게 살펴보시면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결국 1년치로 단순히 계산해서 보면 매년 매출 발생은 약 5% 인거죠.
‘좋은 계약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할 정도의 계약은 아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계약 진행중에 조건이 변경되거나 아예 중단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해서 호재성 공시로써의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⑶계약상대

정기적으로 계약을 맺었던 거래처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매번 유사한 계약을 진행했었던 거래처라면 누구나 예상 가능한 계약이기에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주가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계약이 체결할 때가 되었는데 공시가 안 나오면 부정적인 판단을 해볼 순 있겠죠?!

호재는 계약상대방이 새로운 업체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업체가 A기업에만 납품을 하다가 B기업과 새로운 계약을 통해 공급하게 됐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방이 기업경영상 비밀유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방의 명칭을 나중에 공개하기도 한다.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①기존에 판매하던 제품 및 서비스 계약건
:'수요가 여전히 좋구나' or '꾸준하게 잘 팔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계약건
:신규 사업을 통해 매출 다변화에 성공을 했다는 뜻이 되므로 앞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기업에 ■만 공급하다가 ♡를 공급하게 된다면 거래처는 똑같지만 판매ㆍ공급계약 내용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호재 조건 정리◀

1)계약금액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클수록
2)계약기간이 짧을수록
3)계약 상대방이 새로운 거래처일수록
4)신규사업으로 진출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계약일수록

호재
^ㅡ^


여하간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를 꼼수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적잖치 않게 있다는 사실ㅡ.ㅡ;;;

'뭐라고? 그럼 호재라는거야 뭐야ㅡㅡ...........'

라고 생각하시겠죠...???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는 호재이나 언제든 악재로 돌변할 수 있다?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자 할 때 이 공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①이미 한 번 나왔던 공시이거나 ②투자자들을 농락하고자 거짓으로 계약한 공시일 수도 있다는 것!

저도 전에 ↓재탕 공시↓에 당했던 뼈 아픈 기억이 생각나네요ㅠ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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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stock.tistory.com


또 이런 정보는 사전에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시가 떴다고 해서 바로 흥분하며 매수 버튼을 클릭하면 자칫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다능,,,

한국세정신문 2019.10.15

그렇기 때문에 전에 나왔던 공시인지 아닌지 충분히 알아봐야 하며 ①계약금액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②계약기간이 너무 길거나 ③계약 상대방의 소재지(ex.중국)가 정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④계약 내용이 기존 사업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는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해지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컨대 큰 규모의 계약공시를 의도적으로 제출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정정공시'를 내는겁니다.

삼성제약-계약금액의 50% 이상을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2020.12.31)

공시 규정상 계약 금액의 50% 이상이 변동되는 경우 상장사는 정정공시를 내게 되는데, 까딱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정정 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준
1)유가증권시장(코스피)=계약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했을 때
2)코스닥시장=계약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했을 때
또는 계약 기간의 2배가 되는날(계약 기간 1년 미만이면 1년이 되는 날)까지 금액기준으로 계약 이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할 때
인트로메딕-계약기간이 1년 되는 날까지 계약이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2021.05.13)


◎결론은?

발표 당시엔 호재라며 주가가 오르지만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린이라면 섣불리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습니다. 조금 늦게 매수하더라도 이익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서실 때 베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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