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유종목을 내가 공매도 가능하게 빌려주고 있었다고? 주식대여서비스 해지하자! - 제대로 살려고 제대로 공부하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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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상식/주식의 기초 공부] - 주식초보를 위한 '공매도' '대차거래' 뜻 ★이 것만 보면 정리 끝난다!

 

주식초보를 위한 '공매도' '대차거래' 뜻 ★이 것만 보면 정리 끝난다!

현재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쨌든 공식적인 공매도 금지 종료일은 2021년 3월 15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에 공매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죠? "지피지기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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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선 공매도의 뜻, 대차거래 잔고증가&잔고감소, 대차상환 등 공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차고 자세하게 배워보았는데요 ☺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보유주식을 공매도세력들에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친히 빌려주고 있었더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네??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증권사에서는 초기에 가입을 할 때 주식대여 신청을 하실거냐는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의 주린이분들은 이자를 준다고 하니 그냥 무턱대고 신청을 하겠다고 클릭을 해버립니다.

저 역시 주식초보시절에 그랬었구요 ^^;;; 물론 [아니오] 누르신 분들은 주식 천~재 ✿˘◡˘✿

 

 

 

◎주식대여서비스란?

주식대여서비스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주고 대여기간동안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데요.

 

다른 사람이 내 주식을 빌린다??? 그 사람은 왜 내 주식을 빌릴까요??? 그렇죠. 바로 제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ㅡㅡ

다시 말해서 빌리는 목적이 공매도를 하기 위함이라는 말은..... 내 주식 가격을 떨어뜨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 주식대여로 받은 이자가 무슨 소용입니까~~~ㅠㅠ

※대여 이자는 종목에 따라 연 0.1%~5% 내외이고, 종목이 대여되더라도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
※대여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은 빌려준 사람(대여자)이 받지만 의결권은 대여자, 차입자 둘 다 불가능

 

출처 : 한겨레 2018년 10월 23일

그래서 몇 년전에 주식대여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짭짤하게 챙기고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은 "수수료 몇 푼에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냐"는 개인투자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국내 주식 대여를 중단했습니다.

 

이 것만 봐도 주식대여서비스는 내 주식이 공매도의 타겟이 되는 발판을 내가 손수 마련해 주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내 발등 내가 찍고 있는 자살골 행위라는 말.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주식대여서비스가 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봐야겠죠???

 

 

◎주식대여서비스 해지 방법(키움증권 영웅문)

①키움증권 영웅문4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주식대여'에서 '[1658]대여계좌 신청/해지'를 클립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두번째에 있는 '대여계좌 해지'를 클릭하셔서 계좌비밀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보시고 계좌상태를 확인 후 만약 신청상태라면 '해지'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여계좌 해지시 대여잔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엔 즉시 처리되지만, 대여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지신청일 포함 4영업일에 해지처리가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주식대여서비스 해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투자자입장으로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보시는 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으니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

 

 

 

 

 

 

 

 

 

 

 

🐤 투자에 대한 지식이 많이 미흡한 자가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것이니
혹여나 잘못된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코멘트로 친절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nanalandxox@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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