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상식/주식 기초 공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후 거래정지된 주식을 눈여겨보자 ( •︠ˍ•︡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 중 시장의 건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기업을 조기퇴출시키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컨대 ①횡령·배임 발생 ②불성실공시 ③회계처리기준 위반 ④주된 영업의 정지 ⑤분기매출:코스피 5억원 미만, 코스닥 3억 원 미만 등 상장유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공시가 뜨게 되면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장회사로서 적합한지 아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상장유지가 되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주식을 눈여겨 봐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심사를 받고 다시 상장유지를 결정(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한다는 것은 상장폐지기준에 미해당이 되어 거래가 재개..
2021. 3. 21.